[전체] 대학(원)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자 | 사회학과 | 작성일 | 2020/03/26 | 조회수 | 88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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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1. 근거 법령
가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1
나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2. 교육대상: 전 재학생
3. 교육유형: 성폭력(성희롱, 성매매) 및 가정폭력 (2시간)
4. 교육이수 : 매년 1회 이수(각 유형별 1시간)
5. 교육방법: http://hrcedu.knu.ac.kr/ 에 접속하여 수강 - 모바일 학생증(KNUPIA)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
- 폭력예방교육 <교육과정 <온라인 폭력예방교육(학생용) 수강 ※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
6. 수강 후 이수증 제출(사회학과 사무실 메일 제출 : sj0707@knu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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