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
작성자 | 사회학과 | 작성일 | 2021/01/04 | 조회수 | 18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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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으로 ’20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중 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.
1) 대상 교과목: ’20. 1학기 이수 교과목(학부)
2) 운영기간: 2021학년도 1학기 ~ 2023학년도 2학기(계절수업 포함)
3) 신청방법 및 절차: 별도 신청 절차 없음(수강신청 시 일괄 적용)
4) 적용기준
구 분 |
현행 |
변경 |
비 고 |
재이수 대상과목 |
C+ 이하 |
B+ 이하 |
▸’20.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B+ 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 ※ 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|
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|
B+ |
B+ | |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|
한 학기 6학점 이내 |
한 학기 6학점 이내 | |
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|
포함 |
제외* |
*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
(단, ‘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’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)
5) 성적반영: 재이수 교과목 성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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